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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이 위법하지 않기 위한 조건
1. 녹음을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
- 녹음자에게 해당 녹취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는 점
- 정당한 목적 등
2. 녹음 방법의 상당성
- 피녹음자의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것
3. 소송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
- 제3자에게 유포 등 금지
→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소송이나 수사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하여야 함